[프라임경제] 경남도가 5월부터 교육 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2007~2018년생)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을 지원하며, 초등학생(7~12세)은 연 40만원, 중학생(13~15세)은 연 50만원, 고등학생(16~18세)은 연 60만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은 1차는 5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2차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해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이 지원 대상 자녀의 관할 주소지 가족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5월 신청자는 6월에, 7월 신청자는 8월에 카드포인트로 선지급하며,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