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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 교육급여 최대 76만원…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장철호 기자 기자  2025.04.28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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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교육급여와 학생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되어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신청은 내년 2월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더불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최대 72만원, 초1 전원 지원)과 교육정보화 지원비(저소득층에 PC 및 월 1만 9250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는 '학생 교육비' 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학교장 추천 비율이 20%로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오는 5월 7일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