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상수도 급수공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급수공사의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부서 간 사전 협의만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민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설계비 부담 및 민원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특히 일반 시민이 직접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워, 급수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시는 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단기간 내 완료 가능한 소규모 급수공사에 한해 도로점용허가를 생략하고, 수도과와 도로과 간의 사전 협의만으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민원인의 행정·경제적 부담이 줄고, 공사 처리 속도가 빨라져 급수 지연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동주 도로과장은 "작은 불편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고민한 끝에 마련된 제도"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민 중심의 실용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작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