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의료기관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은 법령상 층수와 면적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39명, 부상 151명)를 계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9년 8월부터 모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병원협회 등과 협력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 설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의료기관은 피난이 어려운 고령환자나 중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