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천시는 지난 16일 영천시민회관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42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정한 동업자조합인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 영천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적 영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수준 높은 외식서비스 제공 및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했다.
법정 교육과 더불어 신승노무법인의 식품접객업 노무관리 및 영업장 관리사항에 대한 교육과 다가오는 지역축제에 대비한 식중독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업주분들께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항상 배움과 큰 힘을 얻어간다"며 "전국 단위 체육대회 및 한약축제·별빛축제 등 관광객 유치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생업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시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