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오는 4월30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이 등급결정기관으로서,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공하는 체험, 숙박, 음식 등 3개 부문의 서비스 수준과 안전·위생 관리 상태,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 대상은 신규 지정 마을 및 기존 등급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마을로, 관광·안전·위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의 평가와 등급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확정된다.
특히, 올해는 여름 성수기 이전에 현장심사를 완료해 국민이 안심하고 어촌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서류는 사전 제출받는다.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상금과 함께 '일등어촌' 표식이 부여되며, 집중적인 홍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반면, 미흡한 마을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4월15일 각 시·도로 발송된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신청·접수안내' 공문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4월30일까지 각 시·도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나승진 어촌해양본부장은 "어촌관광 등급결정을 통해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양질의 어촌 여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단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