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서산시는 16일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부모총회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회에는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회장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차도 및 인도에서의 무질서한 주차 금지와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증 소지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동승자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면허 미소지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동승자 탑승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성민 서산시 교통과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