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철도공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16일 ‘한국철도공사는 업무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KTX여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 20일 반박성명을 내고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이날 “KTX 승무원 관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은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적법한 경영 방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철도공사는 먼저 “(주)한국철도유통 직원인 KTX 승무원이 한국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공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민변의 주장에 대해 “KTX 승무원이 수행하는 구체적 업무의 내용 및 지시·감독체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으로부터가 아니라 소속회사인 (주)한국철도유통 상주 직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어 승무사업 도급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또 KTX 열차에는 철도공사 소속의 열차팀장·차량관리장·공안요원이 승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승무원은 고객안내 및 응대·차내방송·음료수 제공과 같은 일반 서비스를 담당하는 등 승무원들은 열차팀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직원들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공사측은 반박했다.
이와 함께 “철도유통 직원들이 승무원의 출석관리만 하고 있어 실질적 지시 감독 업무가 아니”라고 민변이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주)철도유통 직원들이 승무원들에 대해 근무조 편성·복장 등 승무적합성 검사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전달·서비스 교육과 기타 승무원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한 후 열차에 승차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업무지시와 감독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철도공사측은 성명에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해 9월 9일 KTX 승무원의 업무내용, 지시·감독관계 등에 관한 실사를 수차례 한 후 ‘(주)한국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는 사업 경영상 독립성이 충분하므로 적법한 도급이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