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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명박 서울시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3.20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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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참여연대가 이명박 서울시장을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직무관련자인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접대 혹은 편의’를 받은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사실확인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촉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잠원동 테니스장 건축 및 운영권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이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테니스협회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권개입 및 청탁을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0조 및 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함께 촉구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이해찬 전 총리가 직무관련자 등과 어울려 부적절한 골프를 치고 거짓해명으로 물러난 마당에 이 시장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테니스장 사용 비용을 대납 받고, 독점적으로 테니스장을 사용해 온 행위 역시 공직자로부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에서 이 시장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서울시가 정상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편법으로 존치기간이 3년 여에 불과한 임시가건물로 테니스장을 건립하면서 42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은 것과 관련해 “부실행정과 예산 낭비 사례”라며 “정책결정과 예산배정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