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북도는 자금난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 기술인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경상북도는 일반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인 4.0%로 융자금액 7천만 원까지 대출받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해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일반 은행대출 금리 및 지원 금리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1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이차보전액 1억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대출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인 여성사업자로서 창업교육을 수료하였거나 매출액이 신장한 업체대표자로 기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원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대출금액 한도액은 사업운영기간이 36개월 이내인 업체는 1업체당 최고 5천만 원까지, 36개월 이상 60개월인 업체는 업체당 최고 7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6.5%이나 여성발전기금으로 2.5% 이자를 지원해 기업인이 실제로 대출받는 금리는 4.0%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동안 이자만 갚고 4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갚아나가는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 추천 및 선정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받아 이를 최종 검토하여 순위에 따라 여성가족부로 추천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추천된
자료를 별도의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