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에서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6월까지 박 씨는 예식비와 피로연회장 사용료 53억원을 현금으로만 받아 본인과 동생 명의로 분산해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금액 53억원 중 33억원만 세무서에 신고했다.
박 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별로도 요구해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또 박 씨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 등으로 배우자 명의로 다른 예식장을 50억원에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최근 5년 동안 재산이 68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박씨에게 국세청은 소득세 등 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공평과세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 지난해 10월부터 철저한 사전준비기간을 가져왔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현금영수증제 도입과 신용카드 이용활성화,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 확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아직도 무자료거래와 현금거래를 이용한 음성적 거래 등 과세자료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실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고소득자영업자 422명에 대해 2005년 12월부터 표본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표본 세무조사는 업종별로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선별해 3개월동안 강도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3016억원의 소득을 찾아내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1가구당 1년에 6억3000만원의 소득을 벌어 2억7000만원만 신고하고 3억6000만원을 탈루해 번 소득의 56.9%를 탈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웨딩홀,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골프연습장, 종합병원 등 대규모 재산을 가지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재산가형 자영업자는 1년에 8억1000만원의 소득을 벌어 2억1000만원만 신고하고 6억원을 탈루, 번 소득의 74%를 탈루해 탈세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42.8%(4억2000만원 중 1억8000만원 탈루)이고 유흥업소, 집단상가, 도매 등 기타업종의 소득탈루율은 54.0%(7억4000만원 중 4억원 탈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22명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이 638억원(1인당 1억5000만원)이지만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1094억원(1인당 2억6000만원)으로 자진납부세액보다 추징세액(1.7배)이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재산가형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전문직은 1억5000만원, 기타업종 2억9000만원이었다.
특히 이들의 사업유형별 탈루한 소득규모와 이들의 보유재산 증가규모를 비교해 보면 소득탈루가 많은 경우 재산증가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탈루한 소득이 부동산 등의 재산증식 자금원천으로 사용되고 재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 세무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대표적 불성실 업종과 유형부터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세금탈루가 가장 큰 재산가형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세무조사를 20일부터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수된 세무조사에는 1차 표본 세무조사시 보류됐던 고급음식점, 대형숙박업과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된 대규모 고시학원, 외국인고용유흥업소 및 송출업체를 포함해 총 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회피하는 세금탈루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아울러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확립해 나가고 미국의 상속세 삭감에 반대하는 빌 게이츠 등의 지도계층과 같이 우리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는 나라,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