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청남도의회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 정의한 '외국인주민'은 충남에 90일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현재 충남에는 총인구 약 220만명 중 7%인 15만5000여 명이 외국인주민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기도(5.9%)보다도 앞선 수치다.
이번 조례안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양 및 생활 정보 교육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 지위·처우 개선 시책 마련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사업 등이다.
특히,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취학 직전 3년 유아'에 한정됐던 어린이집 지원 대상을 '전 연령 유아'로 확대했다. 또한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합지원콜센터 운영도 준비 중이다.
박정수 의원은 "외국인주민도 충남의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