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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 완화

민간 노후 건물 에너지 설비 교체 지원…10억원 투입 에너지진단·시설개선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4.14 1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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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민간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시설개선 사업'과 '건물 에너지진단·시설개선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위탁해 시행한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 미국 관세 인상 등으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도입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내 설비·장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분석,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7억5000만원으로 도비 6억원과 한국남동발전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한다.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도비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대폭 상향 하는 등 지원 기업수도 50곳으로 크게 늘렸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 소재하며,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이 1만toe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 설비는 공기압축기, 보일러, 폐열회수 설비 등이다.

기업당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진단 비용 전액과 에너지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 최대 1350만원까지 지원한다.(기업 자부담 30% 이상)

도는 작년까지 에너지 진단 212개 사, 에너지설비 시설개선지원 177개 사를 지원해 그동안 기업의 에너지 비용 37억원 절감을 도왔다.

노후 건물은 신축 건물과 달리 에너지 성능이 낮고, 설비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이에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노후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도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건물 에너지진단·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도 도비 2억원을 투입해 16곳을 지원한다.

도내 민간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2010년 1월1일 이전 준공)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과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시설개선비용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자부담 20%이상)

특히 김해시·거창군에 있는 건물은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최대 2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시설개선 사업'과 '건물 에너지진단·시설개선 사업' 신청은 1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사업 참여 공고문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설비의 적정성, 기기 교체의 필요성,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