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광주 서구청의 거부로 촉발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권상담 업무의 사회복지 경력 인정을 둘러싼 이 논쟁은 단순한 개별 사례를 넘어 사회복지 영역의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담 업무를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청장 김이강)이 "현행 법령과 지침상 임의 인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11년 7개월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담 업무를 수행한 A씨가 있다. A씨는 자신의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취업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경력 배제는 평등권 침해"라며 서구청장에게 경력 인정을 권고했다.
서구청은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정인의 인건비가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서구청은 경력 인정이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 부족 등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또한 기존 법령과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서구청은 A씨의 근무 이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자료를 인권위에 요청한 상태다. 해당 자료가 문서로 확인되면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경력 인정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진정을 넘어 공공기관 업무의 사회복지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지침이 실무 현장의 다양한 경력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는 "협소한 경력 기준이 인권보장 활동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회복지 영역과 인권 활동 경력의 해석 범위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