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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힘은 범죄"…광산구, 악성 민원인 단호히 대응

김성태 기자 기자  2025.04.10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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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무원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민원과 폭언, 협박을 일삼은 A씨가 법의 심판대에 섰다. 광산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가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며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광주 광산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가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민원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지난 9일, 양 기관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악성 민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이 의무화된 만큼,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45건의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며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가해왔다.

특히 올해 2월 한 달 동안에만 50건의 민원을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의 인사와 징계를 요구하고, 언론 제보 및 고발을 빌미로 협박한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퇴근길 조심해라", "나사람 잘 때린다" 등 노골적인 폭언과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고발과 더불어 피해 공무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게시간 제공 등 종합적인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은 "악성민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상 이러한 부당한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