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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비과세·감면 혜택 이행 여부 철저히 점검

비과세·감면 조건 미이행 법인 720개 대상, 공평과세 실현 나선다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4.10 0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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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는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감면 조건을 미이행한 법인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 대상은 2024~2025년 비과세·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한 720개 법인으로, 농업법인과 창업 중소기업 등이 포함된다.

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이내에 매각·증여 및 타 용도로 사용한 법인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지난 3년간 93억13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