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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촉구 건의안 채택

정광섭 의원 "태안 주민들, 매일 총포·폭발음에 시달려…보상 기준 개선 시급"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4.09 08: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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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가 군 무기시험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과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현실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병기·장비의 성능시험은 지역사회에 소음·진동·분진 등 다양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유재산 가치 하락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9년 '군소음보상법'을 제정했으나, 보상금은 실질적인 피해 수준과 괴리가 크고 턱없이 낮아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5000원, 3종 구역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이 일괄 지급된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마저도 사격 일수에 따라 30~60% 감액되기도 해, 지역 특수성이나 실제 피해 정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며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태안 안흥종합시험장을 사례로 들어, "유도무기, 대형 총포탄약, 대공포 시험이 매일같이 진행돼,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폭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상 통제 탓에 어업 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K-방위산업 수출 증가로 인해 시험 빈도가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안보를 이유로 주민 피해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촉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 개정 촉구 △소음대책지역 3종 구역에 인접하여 피해를 보고 있으나,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소음피해지역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국방부 및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