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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최대 100만원 과태료

"불씨 하나로 재앙"…입산 시 인화물질 발화 가능성 있는 물품 소지 행위 금지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4.08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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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지난 7일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건조한 봄철 무분별한 불씨 취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쓰레기 소각 금지' 및 산불 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

진주시는 이와 같은 인근 지역의 연이은 대형산불에 대응해 4월4일 청명과 5일 한식을 전후해 추진 중이던 '쓰레기 소각 금지' 계도와 단속을 한층 강화했으며, 산불 예방 특별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진주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29일부터 관내 전 임야(41,448ha)에 대해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입산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산 시 인화물질이나 발화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산림사업, 산불방지 활동, 군 작전, 학술연구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는 예외다.

또 봄철 농촌지역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은 여전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주시는 마을 방송, 현수막, 캠페인, 차량 방송, SNS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불씨 없는 진주' 만들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은 사람이 만든 인재(人災)고, 예방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라며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심코 버린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고, 삶의 터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산불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 계도 활동 및 시민 제보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목격 시에는 즉시 진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