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금산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단일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서류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신고는 위택스,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외에도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ATM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마감일인 4월30일에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사전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법인사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