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4월7일부터 5월9일까지 5주간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비롯한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재포장 및 위·변조 여부 △포장육 재분할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오리 미포장 행위 △원산지 및 표시기준의 허위 또는 미표기 여부 등이다. 또한 한우 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해 축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