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창(005110) 주주연대는 지난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동우 한창 대표의 상장폐지 부실 대응·핵심자산 유출 정황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주주연대는 한창의 지분 10%에 달하는 소액주주로 구성됐다. 향후 금융감독당국과 검찰에 수사 요청을 접수, 민·형사 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주연대는 "이동우 대표는 지난 2022년 74억원에 인수한 기업간거래(B2B) 플랫폼 전문기업 비투비네트웍스를 본인이 실질 사주로 의심되는 회사에 12억원이라는 저가로 매각했다"며 "이로 인해 올해 2월 개별 재무제표상 직전 사업년도 매출이 약 8억원으로 50억원 아래로 내려가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거래정지기업은 개선기간 2년을 받아 회사를 회복시키는 데 반해, 한창은 대표이사가 실질사주로 있는 회사로 영업을 양도해 매출을 하락시켰으며 오히려 1년 만에 상장폐지·정리매매가 유력해진 유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창은 지난 3월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코스피 상장사 중 유일하게 주주총회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다.
이에 더해 재무제표 승인안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지난해 3월 이미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주주연대는 "지난해 3월 거래정지 이후에 1년 동안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비는 하지 않아 그 의도가 수상하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창의 핵심 자회사인 한주케미칼 지분 45.41%를 50억원에 매각한 것도 '불완전 계약 체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는 "한주케미칼은 계약 당시 시장 가치가 560억원에 달했으며, 현재는 740억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계약 상대방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여파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거래정지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재무제표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회사를 처분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위반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에도 관련 주주총회 의결도 없는 이 일방적인 매각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핵심 자회사 매각 자금을 이 대표가 연루된 해외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려는 계획도 비투비네트웍스에 이은 '자본 유출 재시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창 주주연대는 이 대표와 관계자들을 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한주케미칼 매각 계약의 무효를 다투기 위한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이다.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행정소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또한 모두 비상주로 한창 본사에는 매출을 담당하는 사원이나 이사가 전무한 상태다. 실제 직전년도 매출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직원 상당수도 그만둔 상태로 알려져 이미 한창의 상장폐지 염두해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소액주주들은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재무제표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한주케미칼 매각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공시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한주케미칼 매각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