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접촉하면서 발생되는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용품 상시 모니터링 체제가 가동된다.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비자보호원 등 10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유해물질 함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유해물질 함유 제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0개의 소비자단체로 이뤄진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를 취합해 환경부에 매월 통보하게 된다.
환경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유해물질 전과정 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소비자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정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