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업실패입니다. 일반근로자들이야 직장을 그만두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채권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영세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유의준 피자 빨간고추 대표·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내)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장래에 일어날 폐업 등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상당수는 폐업 및 노령에 대비해 영세기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란 영세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부도·재해·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부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사업실패시 적립된 부금과 추가보장금을 받게 되고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최근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762명을 대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0.9%(540명)가 폐업 이후 또는 노후생활에 대하여 불안(매우불안 24.6%, 불안 46.3%)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장래 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3.5%(안심 3.1%, 매우안심 0.4%)에 불과했다.
장래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연금 등 각종 노후보장 보험에 가입’ 28.7%(219명),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에 의존’ 20.6%(157명), ‘부동산 자산보유’ 8.3%(6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도 31.4%(239명)를 차지했다.
개인이 준비하고 있는 생활안정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불충분’ 49.3%, ‘매우 불충분’ 21.8% 등 71.1%(542명)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며, ‘충분하다’는 답변은 3.8%(29명)에 불과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실패나 노령 등을 대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필요’ 46.9%, ‘매우필요’ 41.2% 등 88.1%(671명)가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수환 전문위원은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영세기업의 경영주는 4대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퇴직·연금보험제도 실시와 같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됐다”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영세 기업인들의 경영의욕 고취는 물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