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실 감정평가 꼼짝마!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개인자격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실적평가제를 시행하고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허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부동산학회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감정평가사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이 건교부에 자격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5년이내
위법행위를 한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법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공적평가 업무배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
아울러 허위 및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도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감정평가사 50명이상의 법인을 대상으로 우수법인을 선정해 공적업무 위탁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