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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 하이닉스, 미 카르텔벌금 2, 4위

국내 기업 벌금 총액 5111억원, 국제 담합적발 강화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3.20 1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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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미국 국제 카르텔 벌금 부과액수에 각각 2위와 4위 등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관련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담합의 형태가 국제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 국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미국 법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은 1996년 제일제당ㆍ 세원아메리카, 2001년 제일제당ㆍ 대상저팬, 2005년 하이닉스ㆍ 삼성전자 등으로 이들 업체들에게 부과된 금액이 총 5111억원이다.

미국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벌금부과의 경우는 1997년 연평균 2900만불에 불과했지만 2005년도에는 3억불이상이 부과돼 10배 이상이 증가했다.

또한 카르텔을 주도한 개인 인신구속기간이 1990년대 평균 8개월이었지만 2000년대는 18개월, 2005년에는 평균 24개월로 3배나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중 인신구속 기업인 중 25%가 외국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국 법무부가 국제 카르텔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의 경우도 2001년 한해 20억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는 1958년부터 2000년까지 24년동안 부과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라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이 중 국내의 한진해운, 현대상선, 제약제당, 조양상선 등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도 1135억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카르텔조사단장은 “기업들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진신고제 감면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담합에 연류되지 않도록 작전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오는 24일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기업체 임직원 및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카르텔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