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홍합, 진주담치 및 굴에 마비성 패목이 검출돼 식약청이 조사에 나섰다.
마비성 패독이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입술이 따끔거리고 마비되며 심하면 근육전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마비성 패독은 진주담치, 홍합, 굴, 피조개, 바지락 등 껍질이 2장인 조개류에서 발견되며 주로 3월초에서 5월말 경에 나타난다.
식약청은 이같은 마비성 패독의 발견에 따라 3월말부터 서울, 인천, 부산 등지의 대형 어판장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경남 마산시 진동 인근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목 허용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해 검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패류에 대해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채취했음을 증명하는 ‘패류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하고 채취 금지지역의 패류가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주말, 공휴일에 낚시꾼과 행락객들이 연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홍합, 굴 등을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