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 기준이 올해 상반기 중 완화된다. 권고치를 맞추기 위해 자본성증권을 발행하면서 재무 부담 증가는 물론 자본의 질까지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법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을 감안, 보험업권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K-ICS)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조달자본 규모 급증 및 기본자본 관리 소홀 △회계·계리 이슈 관련 거버넌스 체계성 미흡 △비상위험준비금 증가로 인한 제도 적정성 부족 및 배당·과세 제약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봤다.
조달자본 규모 급증의 경우 당국 K-ICS 권고치인 150%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자본성증권을 발행하면서 이자비용 부담은 늘고, 자본의 질은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업권 자본성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
이에 당국은 제도 시행 2년이 지나 안정기에 진입했다는 판단 하에 자본규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IFRS17 도입 전 적용했던 RBC 제도와 비교해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K-ICS 권고치를 150%에서 10~20%p 내리는 방향으로, 실무 테스크포스(TF)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공시를 강화해 자본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 K-ICS 비율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해 적극 관리를 유도한다.
향후 주주배당여력이 확대되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도 재조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후순위채 및 인허가 요건 관련 자본규제 비율이 20%p 인하될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80% 적용요건이 190%에서 170%로 내려가게 된다.
회계 계리 거버넌스 체계성을 갖추고자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보험부채 평가기준의 체계적 정비 △계리 감독·검사체계 재정립 △보험사 내·외부 검증 및 내부통제 강화 추진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IFRS17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준서 해석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계리적 관점·영향까지 반영하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될 예정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취지 및 배당·법인세 영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20년 경험통계는 물론 IFRS17 제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 준비금 적립한도를 재산출한다.
당국이 직접 개선안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적립한도는 약 3조8000억원, 준비금 적립액은 약 1조6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준비금 환입 요건에서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발생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하도록 한다. 특정 손해율이 110~140% 초과할 경우에는 환입을 허용해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