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전에 자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를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연금·서비스 방식으로 지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가 가능한 반면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된다.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는 반영되나 추가비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부분에서 자동 감액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된다.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중개이익 등 별도 이익 없이 제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형태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해 4분기(이르면 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청약-가입후 전 단계에서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 될 수 있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