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 12명과 임명위원 3명(예산군 행정복지국장, 세무과장, 경제과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양승노 세무사가 호선을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타 지방세 관련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재원 확보에 있으며, 지방세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지방세 제도 발전과 세무 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