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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서비스산업協,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컨설팅 시행

10일부터 접수 시작…진단 확인서 제공

김우람 기자 기자  2025.03.10 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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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손영득, 이하 협회)는 사내하도급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2025년 1월부터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를 시행함에 따라, 인력 공급 방식의 사내하도급 운영이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사들이 적법한 운영을 유지하고 법적·재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세청과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 운영의 적법성을 상시 단속하고 점검 중이다. 일부 도급 사용사들이 부가가치세 제외 시행령을 오해하여 도급 공급사의 부가세 청구를 거부하거나 기존 청구된 부가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사들은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을 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제단체 총연합회(경총),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 등에서 인정하는 HR·BPO 사업 대표단체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도급 공급사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이번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 3월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노무법인 한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법 사내하도급 진단툴과 컨설팅을 공동 개발했다.

한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2024년 정부의 근로자파견 및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가세 제외 시행령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고용노동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파견 및 적법 사내하도급의 부가세 면제에 대한 수정과 철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협회는 이번 진단을 통해 평가받은 기업에 대해 A등급(우수)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확인서"를, AA 등급(매우 우수)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발급되는 적법 사내하도급 운영 진단 확인서와 인증서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그리고 사용사 단체들에 높은 신뢰를 줄 것"이라며 "필요시 관계기관 제출을 통한 법적 리스크 방지와 근로자 보호뿐만 아니라, 도급 계약 유지 및 신규 계약 체결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