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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 피해자 2만7372명…30대·2억원 이하 '최다'

올해에만 3000여명 증가…서울시 7399명으로 가장 많아

박선린 기자 기자  2025.03.10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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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 규모가 2만7000여명으로 더 늘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000명 가까이 더 늘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 2만4668명(작년 11월 30일 기준)이었다. 한 달에 1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5902명 △대전 2276건 △인천 3189건 △부산 2962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7082건), 40대(3873건) 등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이다. 비아파트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대책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