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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 정부, 대부업체 책임 강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 개최…불법사금융·마약·딥페이크 대응안 논의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3.06 15: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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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악성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 대응 방안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업체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그 신원을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 중인 악성 민생범죄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지난해 기준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권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가 지난달 기준 31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올해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가족)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하고,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문진 제도 운영실태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시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서민들이 손쉽게 생계자금을 대출받도록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다. 

나아가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와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늘린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마약·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마약 범죄의 경우 현장 단속을 확대하고,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대응 방안은 지난해 11월 마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방향이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