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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추진… 소상공인 부담 줄어들까

오세희 의원, 테이블 오더 투명성 법안 발의

김우람 기자 기자  2025.03.06 1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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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발의된 것.


6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존을 위한 인건비 절감책으로 테이블오더 시스템을 도입한 영세 가맹점들이 PG사의 높은 수수료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공정한 결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첫 공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자결제대행업체(PG) 125곳의 테이블오더 결제 수수료율이 무려 3.3~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존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0.5~1.5%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PG 결제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어, PG사들이 가맹점마다 각기 다른 요율을 부과하며 임의로 수수료를 책정해 온 것이 현실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테이블오더를 활용하는 500개 사업장 중 57개소(11.4%)가 PG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최대 3.5%의 높은 요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8개 사업장은 본인의 수수료율조차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개정안은 PG사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한 '적격 비용(Qualified Cost)'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격 비용'이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적용하는 원가 개념으로, 필수적인 운영비만 반영해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막는 장치다.

결제 시스템 운영비, 카드 수수료 등 합리적인 비용만 포함하도록 PG사의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개편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오 의원은 "영세 가맹점이 높은 수수료를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발의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결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