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조 단위 범죄자금 유통이 적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취약부문·고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5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했다.
박 원장은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조 단위 범죄자금의 유통이 적발됐다"며 "AML 취약 업권·기관으로의 자금세탁 풍선효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상품·서비스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수탁기관은 AML 시스템의 적정성·충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각 검사수탁기관은 올해 AML 검사계획과 중점 점검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FIU는 가상계좌·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금융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운영한다.
대응반은 격월로 개최해 취약계층 대상 보이스피싱·다단계 사기 등 사회질서 저해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응반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회사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AML 부서 간 업무연계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점검도 진행한다.
관세청은 환전 영업자를 환전 규모·우범도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이어 고위험군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한다. 검찰·국정원·금융기관과 범죄수익금 세탁·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공동 단속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전체 단위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과 고객 확인의무 이행 등에 중점을 둔 테마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장은 "범죄자금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FIU와 금감원의 현장점검 실시·검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FIU가 AML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