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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에 1.2조원 빌려준 메리츠 "자금회수 문제 없다"

"담보가치 5조원…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처분 가능"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3.04 14: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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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에 대출을 내줬던 메리츠금융그룹(138040)이 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유형자산 등 신탁재산을 담보로 처분해 받아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4일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을 1조2000억원 가량 보유 중이나,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원로 평가받고 있어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홈플러스의 기업어음·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이 악화됐고, 현금 창출력 대비 재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홈플러스의 지난 1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462%다.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금융부채가 약 2조원, 부동산 자산은 4조7000억원이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메리츠화재, 메리츠 증권 등 메리츠금융3사는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약 1조2000억원을 집행했다"며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메리츠금융3사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신탁계약은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신탁재산으로 관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제공돼 있으며, 메리츠금융그룹은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 수익권 행사는 기업회생절차와는 무관하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EOD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 대출 만기 전에 채무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는 관계 없이 담보 처분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