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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식 지적측량 용어, 100년 만에 우리말로

국토부, 3·1절에 맞춰 전문용어 31개 순화 '공유지연명부→공동소유자 명부'

박선린 기자 기자  2025.03.03 1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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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오는 4일부터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의 전문용어 31개를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

지적 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 측량으로 국가가 공적 장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 토지·임야 조사 사업(1910~1924년)을 통해 도입돼 그간 대부분 일본식 전문 용어였다.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 행정과 측량 현장 등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새 용어를 선정한 뒤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로 확정했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이다. 이밖에 '지적공부'는 '토지정보등록부'로, '수치지적'은 '좌표 지적'으로, '도해지적'은 '도면 지적'으로 각각 수정된다.

바뀐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 서식 등에 반영하고 교과용 도서와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 측량 현장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와 협업해 새학기 개강을 맞은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지적·공간 분야 미래 전문가를 비롯한 청년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고시함으로써 국민이 생활 속에서 어려운 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