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강화…개선기간 축소

유가증권 1년·코스닥 시장 1년6개월…사유 중복 시 별도 심사

박진우 기자 기자  2025.02.27 18:02:4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절차 강화에 나섰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와 관련해 부여되는 개선기간을 축소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부여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개선계획 중요 부분 이행과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을 때는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준다.

형식적 상장폐지와 실질심사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면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한다. 코스피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거래소는 바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은 2분기 중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