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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외치는 MG손보 노조, 124만 계약자 불안 '가중'

청·파산시 1700억원대 피해 예상…노조 "예보 청·파산 언급, 인수 압박 수작"

김정후 기자 기자  2025.02.27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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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 매각 지연으로 청·파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가입한 보험 계약을 보장받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주목받고 있다. 1700억원 가량의 피해 규모가 예상됨에도 노동조합은 여전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원들도 가입자를 보호해야 하는 보험사 직원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매각은 여전히 진전이 없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만 늘고 있다. 최근 MG손보 매각 무산으로 청·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피해 규모만 1756억원이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MG손보 보험계약자 124만여명 중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총 1만1470명(개인 2358명·법인 9112곳)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최대 5000만원까지는 해약 환급금을 보장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보상 장치가 없다. 일부 파산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계약자들의 목적은 결국 보험이라는 점에서 온전한 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위탁 받아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그간 세차례 매각 시도에 나섰음에서도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의 격렬한 반발에 매각 첫단계인 실사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예보와 메리츠화재는 현장실사를 위해 지난달 9일 MG손보 본사를 방문해 현장실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7일 한차례 더 시도했을 때도 노조에 부딪혀 실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예보는 지난 12일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실사 반대가 지속될 경우를 방지하도록 위반 시 하루당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실사 과정에서의 자료 유출과 고용 승계 불확실을 이유로 반발을 이어어고 있다. 다만 노조원들도 결국 계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 직원이라는 점에서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따른다. 

이에 더해 메리츠화재 외에 인수 의사를 보이는 기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손보사 인수에 의욕적으로 나섰던 금융회사의 한 관계자는 "인수를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기에 세세한 정황은 모르지만, 가격과 건전성 측면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사들도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계속해서 투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청·파산 가능성에 대해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특혜의혹은 뺀 보도자료로 메리츠화재 인수를 압박하는 수작은 중단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부실금융기관 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파산을 언급하며 노조를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태도는 매각절차가 특혜매각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지난 24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직접 "MG손보 매각 절차가 오랜 기간 진행돼왔고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사실상 원활한 매각을 촉구한 만큼, 예보와 노조 측의 합의에도 진전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