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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 출범 준비완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집행의무 적용 배제·공개매수 규정 명확화…내달 4일 출범

박진우 기자 기자  2025.02.27 1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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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체거래소(ATS)에 대해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TS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법 개정을 통해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최선집행의무는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때 고객에게 가장 최선인 조건으로 수행하도록 한 의무다.

ATS에 대한 공개매수 적용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법상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할 경우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됐다. 반면, '증권시장 밖'으로 명시된 ATS에서는 공개매수가 적용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되도록 정비, ATS에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도 ATS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회원사들의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복수시장 체제 하에서 거래소가 청산소로서 ATS 거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제 책임 지고,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해 결정되는 것을 고려해 현행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의 활용 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달 4일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 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 시장 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