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사 퇴직연금 운용 실태 수시검사에 나선다. 대상은 삼성증권(016360)과 하나증권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검사에 나선다.
삼성증권은 다음달 중 9일, 하나증권은 4월 중 8일간 현장검사가 이뤄진다.
상반기 중에는 금융권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관련 수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지급의 적정성이나 운용 실태와 관련해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국민·농협·우리·하나 등 4개 은행과 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 현대차증권 등 1개 증권사에 퇴직연금 계약 내용 준수 의무 위반으로 총 4억4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