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2025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한 일상 보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5 진주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수립 분야는 자연재난 9개 유형(풍수해, 대설‧한파, 폭염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6개 유형(감염병, 화재, 시설물 등), 공통 8개 유형(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등)이다. 이를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인다.
◆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진주시는 2월17일부터 4월2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일 2025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4일에는 2025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해 각 부서별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화되면서 급경사지 낙석, 지반 침하, 옹벽 균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기간 취약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해빙기 국민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지하안전위원회 구성…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보, 지반침하 사고예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하의 안전한 개발을 위해 진주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을 신규 임명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으로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의 전문성과 심의기구의 성격 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공공 및 민간부문 상호 조정·중재·협력 등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예고 없는 재난…예·경보시설 재난예방·대응
태풍, 집중호우, 지진과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 정보의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정비할 계획이다.
위치는 이현동 17-22외 8개소며, 2월부터 시작해 오는 6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로 인해 재난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꾸준히 개선하겠다"며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