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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광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공정위, 허위광고 10개 업체에 시정명령

프라임경제 기자  2006.03.19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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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윈회가 건강팔찌 등의 건강보조 기구 및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허위, 부당광고를 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종근당건강 웰라이프, 천하종합 등 10개 업체다.

천하종합의 경우에는 자사의 건강팔찌만이 음이온이 나오거나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행위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또한 아토피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해인 우리 등 9개사는 행위중지명령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체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내용에 속지 말라”며 “제품 구입시 표시, 광고상의 내용, 복용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