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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발굴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3개 사 선정…3월28일까지 접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조성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2.26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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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가 납품대금 연동제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범위를 확대해 도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한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3곳을 발굴·지원한다.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적극 참여해 경남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도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대상으로 그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하는 제도다.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외 재료비, 노무비, 가스비, 전기료도 대상에 포함하고 납품대금의 5% 이상인 원재료 등을 대상으로 연동제를 적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연동제 체감 효율을 높이는 제도로 대·중·소, 벤처기업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28일) 기준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도내에 있어야하며, 도내 중소기업 1개 사 이상(수탁기업)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3개 사를 선정해, 기업 내 기숙사, 휴게실, 교육장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비, 홍보비, 제품개발비 등을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탁기업 수 △전체 거래금액 △연동 시작 비율 △연동제 조정 횟수 △최초 연동제 계약여부 △확대 도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차 요건 검토와 2차 실적 검토를 거쳐 경남도 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3월28일까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28일부터 경남도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