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의 제출 서류를 세분화해 과잉진료 등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 자동차보험료가 3% 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은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연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9%다. 지난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 치료비를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한 금액도 문제다. 지난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24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향후 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치료비 외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도 논의할 예정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추가 서류 검토 결과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환자에게 서면 안내하게 된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는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보험사는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관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사업 정지에서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마약·약물운전도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처럼 보험료 할증 기준(20%)이 적용된다. 해당 차량 동승자도 보상금이 40% 감액될 예정이다.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 무관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고자 품질인증부품이 자동차보험 약관 내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사고 환자의 편의 제고와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 효율화를 위해 지급보증 절차가 전자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년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받을 계획이다.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보고 의무 신설을 통한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도 구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것"이라며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