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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화의 산재이야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근로계수

허종화 노무법인 소망 노무사 기자  2025.02.25 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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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당도 같고 동일한 장해등급 받았는데, 왜 그 사람과 보상액이 다른가요?"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이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산재 보험급여 중에서 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급여는 △휴업급여 △유족급여·장례비 △장해급여 정도다. 휴업급여로 예를 들면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된다. 

여기에 73%(일용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22.3일)'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 22/30×100)만 인정돼 지급된다. 마찬가지로 장해급여 산정 시에도 근무일수에 따라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종 업무를 수행한 재해근로자여도 최종 장해급여 지급 결정액 차이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가 적어지지 않으려면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갖추면 된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 하나 이상의 사업장에서 최소 22.3일을 근무해야 한다. 

진단일(재해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사업장에서 22.3일 이상을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와 유사한 근무 형태'로 간주돼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근로계수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보상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을 하기를 소망한다. 언제든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릴 수 있기에 평소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내지는 업무와 관련된 사소한 것 하나라도 꼭 보관해 두시기를 권장한다. 


허종화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소망 부대표노무사 
現 강북노동자복지관 노동법률상담위원
前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