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담양군수 재선거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헌 제84조 3항에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후 무소속 후보를 지지했던 최화삼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관리위원회(공관위) 제적위원 2/3 찬성으로 부적격 심사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민주당 경선 참여가 허용됐다.
최화삼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부적격 심사에서 중앙당이 자격 박탈 조치를 내리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헌에 명시된 감산 규정에 따르면 최화삼 후보는 25% 감산 패널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 제100조(감산기준)에 따르면 당해 선거일 기준 최근 8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는 후보 특히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한 후보에게는 공천 불복 경력과 동일하게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화삼 후보는 탈당 후 당내 통합 절차를 통해 복당했으므로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경선 득표수에서 25% 감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담양군수 후보 경선을 위해 5인의 예비 경선 후보를 거쳐 최종 2인이 결선 투표에 진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25% 감산 규정이 결선 진출 후보 간 경쟁 구도에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감산 조치를 당내 경선의 공정성과 당원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탈당 및 복당 과정에 대한 후보자의 정치 행보가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화삼 예비후보의 경우 감산 패널티가 최종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담양군수 재선 도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당 관계자는 "최화삼 예비후보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