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청양군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으로 임산물생산업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최근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한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최근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헥타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신청은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앞당기고,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실질적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임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청양군 산림자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 또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