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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실내수영장·월야실내체육관, 불법 자재 시공 의혹

알루미늄 심재 없고, 실내용을 실외에 시공 '눈뜬 장님이냐?'...조달청 "조사 중"

장철호 기자 기자  2025.02.25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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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함평군이 발주한 두 개의 건물에서 불법 자재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함평실내수영장과 월야실내체육관은 설계와 감독, 감리, 준공 단계까지 어떤 제재나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함평실내수영장은 총사업비 137억원이 투입돼 2년여의 공사 끝에 올해 초 정식 개장했다. 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2624㎡에 성인용 풀 6레인과 유아용 풀 등을 갖추고 있다. 

월야실내체육관은 총사업비 48억3000만원이 투입됐으며, 배구코트 1면, 배드민턴코트 4면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함평군은 이 두 시설의 외벽 마감제로 G사가 조달청에 등록한 실내벽체마감패널을 3자 단가계약으로 총 622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그러나 해당 마감재는 B사 제품을 G사가 위탁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기존 B사 제품인 34.9mm의 콘크리트패널과 K산업의 0.1mm 알루미늄패널을 심재로 사용한 우수 제품이라고 조달청에 등록했다.

하지만 납품된 마감재에는 알루미늄패널 심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내용으로 등록된 자재가 실외에 사용돼 공무원들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내용으로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은 쉽지만, 외장재로 등록하는 것은 조건이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꼼수를 쓴 것 같다"며 "특히 알루미늄심재를 넣는 것은 현재 기술로 쉽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을 기간이 만료돼 조달 품목에서 삭제됐으며, 조달청은 언론보도와 진정서 등을 근거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물리적 성질이 같은 재료를 벽체마감재라고 하여 외부에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별도로 있지 않다"며 "현재 책임 감리 회사에 답변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G업체는 "조달계약 기간이 만료돼 조달 등록 품목에서 제외됐으며, 심재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모 언론과 인터뷰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 건축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