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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사업 시행…2030년까지 1만 세대 목표

정기환 기자 기자  2025.02.24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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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천 세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 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 인구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부산 소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과 80% 이하인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으로, 오늘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에서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자 계좌에 입금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나 시의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지원을 받거나, 입주권·분양권 등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과 보호종료아동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 120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이 시급한 과제다"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3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235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신규 입주자는 이번 지원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