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032830)이 삼성화재(000810) 자회사 편입을 신청한 것에 대해 금산분리법 완화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또 보험사들이 회계 예외 모형을 선택하는데 있어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수합병 △건전성 △자회사 편입 △실손보험 등 보험업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동양·ABL생명 인수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심사하고 경영평가 등급 산출 중에 있다"며 "추가 자료 요구나 사실 확인 등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적인 금융위 인가 기간에서는 예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호실적에도 배당하지 못한 이유로 해약환급금 준비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감독 기준이 바뀌고 적용하면서 건전성 부분을 신경써야 될 구조"라며 "밸류업을 위해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감독 차원에서 보면 보험사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결국 어디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이냐, 원칙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업계와 당국이 계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롯데손해보험(000400)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는 "보험의 무해지 상품이라는 것이 데이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정하게 되는 부분"이라며 "보험계약자들의 입장, 건전성을 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라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회사의 특별한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고 납득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며 "근거 없이 예외가 되면 예외가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을 두고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금산분리법이나 또는 금융 관련법의 지분 제한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라며 "이로 인해 밸류업과 지분 제한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개별 사안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삼성생명이 금산분리법상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도를 바꿀 필요성은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생명·화재 부분은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문제라 금산분리 차원의 원칙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적 문제가 실손보험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앞으로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지만, 현재 개혁안의 방향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고, 추진될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지난주 발표된 건설경기안정대책과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건설경기는 민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금융을 풀어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융 쪽에서 DSR이나 이런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가계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한지 은행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상승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기에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린 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계대출로 보면 1월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고, 2월은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우려할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다"며 "현재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책 스탠스와 현재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고 말했다.